소장의 필수적 기재사항

2. 소장의 필수적 기재사항

가. 총설

민사소송은 원고와 피고와의 사이에 다툼이 생겨 원고의 권리주장의

당부를 심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소장은 소송의 주체인 당사자와 심판의 대상인 청구를

특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에 따라 민사소송법에서는 소장에 필수적으로 기재하여야 할 사항으로 당사자·법정대리인·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등 네

가지를 들고 있다(민소 249조1항). 아울러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의 주소는 물론(민소 255조 1항, 민소규 2조 1항 2호), 소송대리인이

있는 때에는 그의 성명과 주소도 적어야 한다(민소 249조 2항, 274조 1항 2호). 2002년 개정 민사소송법에서는 무변론판결 제도(민소

257조)가 도입됨으로써 소장에 이러한 필수적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게 되었다.

나. 당사자 5

당사자의 표시

다. 법정대리인 및 대표자 10

법정대리인 및 대표자의 표시

라. 청구의 취지

(1) 총설

원고의 주장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의 주장이라는 형식을 취한다. 이것이

바로 청구이고 그 내용이 되는 권리관계를 '소송물'이라 한다. 청구의 특정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기재에 의하여 행하여진다.

먼저 '청구의 취지'라 함은 원고가 당해 소송에 있어서 소로써 청구하는 판결의 주문 내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소의 결론 부분이다. 이는 후술하는 청구의 원인에 대한 결론으로서 원고가 소로써 달성하려는 목적이 구체적으로 표현되며, 이에

의하여 원고가 어떤 주문의 판결을 구하는가가 표시되는 것이므로 그 내용·범위 등이 간결·명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청구취지는 소송물의 동일성을 가리는 기준으로서 당사자 처분권주의(민소 203조)에 의하여

법원은 그 범위에 구속되어 재판하여야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 밖에도 청구취지는 소송목적의 값의 산정, 사물관할,

상소이익의 유무, 소송비용의 분담비율, 시효중단의 범위 등을 정함에 있어서 표준이 된다.

소장 중 '청구의 취지'는 별도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기재함이 일반이다. 다만, 예비적

청구취지를 청구취지라는 제목 아래 별도로 표시하지 않고 준비서면에 표시하였다 하여 청구취지를 표시히지 않은 것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1965.

4. 27. 선고 65다319 판결).

(2) 청구취지의 명확성·확정성·간결성

첫째로, 청구취지를 기재함에 있어서는 청구가 인용되는 경우 이를 판

결의 주문으로 그대로 옮겨 적을 수 있을 만큼 정확하여야 한다. 소송의 유형은 청구취지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청구취지는 청구의 형태와 범위를 분명히 하여 확정할 수 있도록 특정하여야 한다. 금액인 경우에는 그 액수가 명시되어야 하고,

물건인 경우에는 그 물건이 특정되도록 구체적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법률관계인 경우에는 그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하여야 한다.

청구취지의 특정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은

피고의 이의 여부에 불구하고 직권으로 그 보정을 명하고, 그 보정명령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장각하명령(소장 부본 송달 후에는 소각하 판결)을

하여야 할 것이다. 또 청구취지 자체가 법률적으로 부당하거나 그 청구원인과 서로 맞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에도, 법원은 원고가 소로써 달성하려는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가를 석명하여 청구취지를 바로잡아야 한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2017 판결).

둘째로, 청구취지에서 요구하는 판결의 내용은 확정적이어야 한다.

따라서 조건부 또는 기한부로 판결을 구하는 것은 절차의 안정을 해하므로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당해 소송절차 내에서 밝혀진 사실을 조건으로 하여 청구취지를 기재하는 예비적 청구나 예비적 반소(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다1651 판결)는 소송절차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기 때문에 허용되며, 2002년 개정 민사소송법은 일정한 요건 하에 예비적

공동소송(민소 70조)도 허용하고 있다. 심판청구 자체에 조건을 다는 것이 아니라, 상환이행 또는 선이행을 구하는 소와 같이 권리의 내용이

조건부인 것을 토대로 심판을 구하는 것이 허용됨은 물론이다.

셋째로, 청구취지는 원고가 소로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만을 간결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예컨대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일 때에는 지급할 금전의 액수와 부대금액의 발생기간과 비율 등을 명시하면 충분하고, 그

외에 차용금인지 손해배상금인지, 부대금액이 이자인지 지연손해금인지 따위를 기재할 필요는 없다.

한편 내용이 복잡하거나 다수의 목적물을 표시하여야 할 사건에서는 별지 또는 별표를 작성하여 그것을 청구취지에서 인용하는 방법이 활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별지 또는 별표는 청구취지의 일부가 되므로 오기나 누락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청구취지의 기재 요령

마. 청구의 원인 17

청구원인의 기재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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